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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17: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에서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지하수 관정의 철제 덮개를 고정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경첩 1개를 뜯어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9.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도루코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전기모터 전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절단된 전기모터 선 촬영사진

1. 파손된 지하수 관정 경첩 촬영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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