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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614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다음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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