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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1 2014누409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등록세와 그에 부수하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 이 사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치지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일부 취소와 함께 같은 날짜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및 피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952,536,240원, 지방교육세 177,130,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9,303,3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환송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해석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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