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는 C에게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만ℓ, 메탄올 12만 5,000ℓ 가량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90만ℓ 상당의 톨루엔과 메탄올을 공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2.경까지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불상의 제조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J에게 톨루엔과 메탄올 공급처를 소개시켜주고 J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받아 소매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J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공급한 석유화학제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구형: 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제3. 나.
1)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3. 다.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