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공매절차에서 진주시 B 답 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 1. 1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진주시 C 대 1365㎡의 남쪽 방향으로 연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위 C 토지 지상에는 D건물(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고 한다)이 소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맨션 제3층 제5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나머지 일부만 공터로 남아 있었는데, 그 공터와 이 사건 맨션의 대지 사이에 경계를 알 수 있는 담장 등이 설치되지 않아 이 사건 맨션의 입주자들 중 일부가 그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7년 말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맨션 대지의 경계에 철망이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맨션의 주차장 부지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또는 그 대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맨션의 공유자인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관리비용에 상당한 토지사용료 즉, 2016. 1. 5.부터 2016. 12. 31.까지는 121,476원, 2017. 1. 1.부터 2017. 9. 5.까지는 84,114원, 합계 205,590원을, 2017. 9. 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31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는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