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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5나16392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맨션(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 2차 402호에 입주한 이래 그 곳에서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맨션의 반장으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맨션 403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맨션 402호에 입주한 직후부터 위 402호 앞 계단 및 이 사건 맨션 4층 복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8. 10. 12.부터 2014. 7. 11.까지 자신이 거주하던 이 사건 맨션 402호에 관하여 베란다, 화장실, 천장 지붕 등 방수, 보일러 교체, 화장실 내벽 공사 등 합계 3,830,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누수 현상의 원인이 이 사건 맨션 402호에 있음을 지적받아 왔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하되, 누수 현상의 원인이 원고에게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방수 공사 등을 시행한 것인바, 이 사건 맨션의 누수 현상의 원인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맨션 5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용 지급 약정에 따라 공사비용 상당의 약정금 3,8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누수 현상의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수 공사를 강요하고, 원고에게 공사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임에도, 피고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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