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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4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8:00경 구리시 B아파트 놀이터 내에서 피해자 C(43세)이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9구급일지 사본확인 및 A 피해사진촬영날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해), 수사협조요청(구급일지사본), A 피해사진촬영날짜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우자가 피고인과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는 불륜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기에, 피고인에게 ‘당시의 부인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저녁 6시 무렵에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만났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이 사건 놀이터에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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