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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2나9681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진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관계에 있어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현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피고의 서면 승인이 필요한데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3. 판단 먼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적법한 통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채권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대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참조).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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