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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3 2019나149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6. 피고로부터 C 옥동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대금 164,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8. 12. 7.경 원고에게 2018. 12. 2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뜻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월 순수익이 실제로는 300만 원 정도인데 원고에게는 평균적으로 약 600만 원이고 성수기에는 약 9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2018. 12.경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3호증)의 내용은 이 사건 점포의 한 달 매출이 4,000만 원인 경우에 순이익이 약 9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일 년 혹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후의 평균 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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