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C의 친딸 피해자 D(1996년 3월생)의 양부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가족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헤어지게 되면 집안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다시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모친이 다시 불행하게 될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년 7월 초순경 새벽시간에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D(여, 당시 14세), 피해자의 남동생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다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두려움에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 말경 새벽시간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핥다가, 위 제1항과 같이 최초 간음을 당하여 두려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