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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8 2020나306882
유체동산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천장 주행 크레인의 제작 및 설치를 도급 받고 이를 제작하여 C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C가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품심사결과 통지서를 인도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90,000,000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 합 8206), 위 판결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C의 공장에 있던 반도 호이스트 크레인( 위 가. 항 기재 천장 주행 크레인과 동일한 것으로 이하 ‘ 이 사건 크레인’ 이라 한다) 등에 대한 유체 동산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고 한다 )를 신청한 후 2016. 3. 8. 이 사건 크레인 등을 압류하였고, 2016. 3. 29. 유체 동산 경매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7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는, 지급한 위 매수대금에 관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전액을 배당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제작하여 C의 공장에 설치하였으나 C로부터 도급대금을 완불 받기까지 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대금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수령한 배당 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금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 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 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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