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6.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E, F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3.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G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E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5.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G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