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누66939
정관변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나.

항(제1심판결 5면 12행부터 7면 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연합회 정관변경인가의 법적 성질 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여객자동차법 제53조 제1항),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54조 제2항), 시도지사는 조합이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고(제56조 제1호), 조합에 관하여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3조 제8항). 한편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제59조 제1항),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조합에 관한 여객자동차법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