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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6961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6961 실업급여과오급반환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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