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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79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6.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판돈을 10,000원을 하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2~3장씩 패를 나눈 뒤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화투패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380,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압수물 화투패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9. 2. 19. 선고받은 특수폭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각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상습도박 전력은 이미 10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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