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문제로 인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대여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1.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예금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다음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용 영수증, E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피고 인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