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9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1986.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는 전부 인정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