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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23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양주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남편 E과 원고의 모 F은 모두 한센병 환자로 소록도에 거주하다가 F은 1976. 9. 4., E은 1977. 5. 19. 각 양주시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G(현 H)으로 이전하여 E이 F을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함께 거주하였고, F은 2007. 10. 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I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은 2011. 12. 18. 사망하였는데, 피고 B는 E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E의 상속인이다.

나. E은 1986. 11. 3. 1986.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2. 1. 12. 2011.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 J, K,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각 1/2지분, 1/6지분, 1/6지분, 1/6지분으로 나눠서 매수하였음에도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망 E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피고 C의 위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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