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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23: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 D을 폭행하고 위 C제과점 새시 문을 발로 차던 중, 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10분간 움켜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F의 앞가슴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또 다시 경위 F의 손등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112순찰차(G)에 승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우측 문 옆 부분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621,94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순찰차량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였고 수리비 전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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