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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3:48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351에 있는 문학 IC 출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7.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3. 7. 26.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31.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054 사건),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 년 간의 보호 관찰 부과) 의 판결이 선고된 점 (2015. 8. 12. 선고, 2015. 8. 20. 확정), 위와 같은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을 고려 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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