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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4 2015고단13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2. 1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현금 477,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3. 01:1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 F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훔쳐보기 위하여 주택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피해정도,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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