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1982. 12. 18.부터 1986. 6. 15.까지는 부산 동구 B에서 C의원을, 1986. 6. 15.부터 1986. 9. 2.까지는 같은 구 D에서 E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각 의원은 개설 무렵부터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원고가 1985. 7. 1.부터 1986. 6. 30.까지 위 두 병원에서 자신이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에 의하여 1987. 1. 23. 원고에 대하여 27,416,1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및 180일의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1987. 2. 12.부터 1994. 8. 24.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위 부당이득금의 납부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4. 10. 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얻은 후, 1994. 10. 14. 위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9,818,498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37224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후, 1994. 10. 27. 위 29,818,498원 중 18,834,680원을 환수하였고, 이후로도 미환수된 10,396,278원에 대하여 1999. 7. 28.자 독촉고지를 비롯하여 2001. 5. 31. 및 2001. 6. 30.을 납기로 한 독촉고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1999. 10. 26. 구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위 1987. 1. 23.자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및 요양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