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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구리시 D, 지하에 있는 ‘E’ 라이브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F(54 세), G(54 세) 들도 같은 주점을 찾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위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일행인 C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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