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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을 찾은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더욱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8. 7. 6. 22:39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오늘은 안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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