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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1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54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신포동지점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피고인이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총 치료비만 350여만 원인점, 피해부위가 코로써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는 흉기에 가까운 살상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위 태양도 뒤에서 내려쳐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한 가족의 가장인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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