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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19675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9. 21...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E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4. 12. 22.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652,800,000원을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대금 중 ①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약 5% 정도인 1차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 또는 15%인 2차 계약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또는 65%로 하여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분양대금의 60%인 경우에는 1회당 10%씩 분할하고, 65%인 경우에는 10%씩 5회와 나머지 15%로 분할한다), ③ 잔금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4. 12.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플러스 옵션계약을 공급가액 28,000,000원에, 발코니 옵션계약을 공급계약 5,237,000원에 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 시행자 D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 등 총 50%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을이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4. 융자받은 중도금 이자는 갑이 대납하며 기간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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