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3. 9.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부터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부터 7, 갑 제7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5나24624호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C을 채무자로 하여 1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4. 10. 22.부터 2006. 2. 3.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2006. 2. 3. C이 원고를 위하여 2005. 11. 9. 공탁한 1억 9,000만 원의 공탁금(이 법원 2005년 금제5736호)을 이의를 유보하고 받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06카기3589호 소송비용확정재판을 통하여 C으로부터 소송비용액 1,703,360원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다.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비롯하여 자신의 소유인 나머지 부동산, 즉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102동 제6층 제603호,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제1-1동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도 2015. 3.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10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라.
C은 위 각 가등기의 매매예약 당시 위 3개의 부동산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들의 가액은 합계 13억 7,000만 원 상당인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C에 대한 채권 합계 1,691,734,765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