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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8도1099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7.경부터 2017. 3. 11.경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서 정한 ‘영업을 하려는 자’ 및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3. 12.경부터 2017. 6. 26.경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과 수도법 위반의 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수도법 제83조 제1호 각 위반죄의 성립과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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