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고, 피해자 법인은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 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 평가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1. C 시험성적 서 피고인은 2015. 11. 25. ~30. 경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 동 )에 있는 피해자 법인의 전자파 연구소 D 센터에서, ( 주 )E에서 의뢰한 F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2015. 11. 30. 경 그 시험성적 서 (C )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시험기간 중 제시된 조건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대로 시험성적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법인 기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가. 4.3. 항 탐지 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험성적 서 제 18 쪽의 “4.3. 탐지 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 중 “4.3 .11. 결과물” 란에, [ 별지 1] 과 같이 동일한 시험성적 서 제 12 쪽의 “4.1. 탐지 주파수 대역 측정” 중 “4.1 .10. 결과물” 표 일부를 복사하여, 마치 위 “4.3. 탐지 단말기 독자 탐지 기능 측정” 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나. 4.6. 항 탐지 감도 평가 또한 피고인은 위 시험성적 서 제 29~32 쪽에 있는 “4.6. 탐지 감도 평가” 중 “4.6 .10. 시험내용”, “4.6 .11. 시험 결과”, “4.6 .12. 결과물”, “4.6 .13. 시험 사진” 란에, [ 별지 2] 와 같이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5. 11. 13. 경 시험결과에 따라 작성한 별도 시험성적 서 (G) 제 7~10 쪽의 “4.1. 탐지 감도 평가” 중 “4.1 .9. 시험내용”, “4.1 .10. 시험 결과”, “4.1 .11. 결과물” 및 “5.0. 시험장면 사진” 을 복사하여, 마치 2015. 11. 25. ∼30. 기간 중 새로이 실시한 시험 결과인 것처럼 그대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항목의 시험 결과물이나 그 이전에 실시한 시험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