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5』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9.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스님 복장으로 시주를 받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땡중이지’라고 말하며 발로 시주통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고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비하고 때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 및 위 ‘1’항의 폭행 피해자 C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흥분하여 위 C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E의 팔 안쪽 부위를 쥐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275』 피고인은 2019. 7. 1. 15: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짤짤이 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를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CD 『2019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압수물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