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육군사관학교 제69기로 입학하여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던 2012. 11. 26. 육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퇴학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퇴학처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군기사고로 인한 생도 퇴학절차는 ‘군기사고자 발생 생도대 훈육위원회(갑반) 심의 생도대장 결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피고 재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이 사건 퇴학처분의 경위와 진행된 절차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2012. 1.경부터 원고의 모친 명의로 서울 노원구 먹골역 인근에 있는 건물 옥탑방 원룸을 임차한 후 2012. 2.경부터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동침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고, 월 2회 사복착용규정을 위반하여 사전보고 없이 추가적으로 사복을 착용하였으며, 양심보고 시 사복착용규정위반 사실만 보고하고 원룸 임차 및 여자친구와의 동침 등은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민간인의 제보 및 그에 따른 확인 절차에서 드러나자 육군사관학교는 위 사유들을 이유로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하였다. 2) 위 확인 절차에서 원고는 2012. 11. 19. 훈육관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2012. 1.경 동계휴가를 이용해서 먹골에 있는 옥탑방을 개조한 원룸(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 만 원)을 어머니의 명의로 계약했다.
혼자만의 집을 가져보고 싶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혜 화역에 있는 친구 하숙집을 왔다갔다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랬다.
어머니도 자신을 보거나 어머니의 친구를 보러 서울에 오셨을 때,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하셨고, 그러한 이유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