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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6 2013나4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2.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만기시 수익자를 망인으로 한 무배당삼성변액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터 잡아 2006. 2.분부터 2008. 7.분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89,34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근거로 하여 중도인출금으로 2006. 6. 8. 22,290,000원, 2006. 11. 15. 1,700,000원, 2007. 11. 19. 29,000,000원 합계 52,99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8. 7. 25. 위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해약환급금으로 26,066,035원을 지급받아 합계 79,056,035원(= 52,990,000원 26,066,035원)을 지급받았다. 라.

망인은 2009. 4. 26.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과 원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서면동의를 얻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터 잡아 납부된 보험료와 모집수당, 사망보험금의 지급적립금, 중도해지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을 합한 26,675,0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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