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41,664,137원 및 그 중 77,523,518원에 대하여 2009. 6. 4.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 D이 2011. 5. 17. 및 2011. 7.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출금액 2억 원 및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주식회사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1457)을 제기한 사실, 위 양수금 사건에서 2009. 11. 27. ‘피고 회사는 E 주식회사에게 141,664,137원 및 그 중 77,523,518원에 대하여 200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이 F 주식회사를 거쳐 2019. 8. 8.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고, 그 양도 통지가 피고 회사에 통지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확정 판결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양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