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무궁화신탁은 부동산의 신탁 및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C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2014. 2. 17.경 청주시 상당구 B 종교용지 1,3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의 송금행위 원고는 2014. 8. 13. 무궁화신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4,000,000원을, 2014. 9. 3.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가 송금한 돈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다.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및 무궁화신탁은 2014. 9. 29. 위탁자를 피고, 수탁자를 무궁화신탁, 시공사를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궁화신탁에 신탁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계약금액 8,4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평당 4,070,000원 기준)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2) 그 후 원고는 2014. 11. 6.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무궁화신탁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계약금액 8,4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평당 4,070,000원 기준)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도급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