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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4가합109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0원 및 그 중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72,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8. 3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약 3,173㎡ 및 도로 지분 약 286㎡을 대금 7억 2,576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4. 9. 11.에, 잔금 3억 5,376만 원은 2014. 9.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4. 8. 30. 1,200만 원, 2014. 9. 1.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위 돈 중에는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E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에는 근저당권자 양서농업협동조합(이하 ‘양서농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도로 지분의 평가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고, 중도금의 수령 및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9. 15.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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