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기계기구 및 공작물에 대한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장근저당권 실행 2011. 11. 30.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코리아(이하 ‘파라다이스코리아’라 한다) 소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용지 및 지상 4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었던 공장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권’이라 한다)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절차에서 원고는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3.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중 공장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순번 ⑤, ⑥, ⑧, ⑪, ⑫, ⑬ 기계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순번으로 표시한다)도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각되었다.
나. 이 사건 기계기구 1) ⑤, ⑧ 리프트 유압장치 및 ⑪, ⑫ 화물기 케이스 이 사건 공장건물은 염색 등 원단을 임가공하는 시설로,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원단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위, 아래층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리프트 2기가 설치되어 있다. ⑤, ⑧ 리프트 유압장치는 이 리프트들을 구동하는 동력장치이고, ⑪, ⑫ 화물기 케이스는 리프트 중 물건을 싣고 위, 아래로 오르내리는 부분이다. 2) ⑥ 급수설비 세트와 ⑬ 브로스타펌프 및 전기장치 ⑥ 급수설비 세트는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들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장치이고, ⑬ 브로스타펌프 및 전기장치는 급수의 압력을 높여주는 설비이다.
이들은 공장건물에 설치된 주배관에 용접되어 있으며, 용접된 부분을 절단하여 분리할 경우 재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 가치는 신품 가격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인정 근거] 갑 제1, 8, 9~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장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