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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9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었던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62세)에게 왜 돌아서 가냐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안경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전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7,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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