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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24413
토지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4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1. 경주시 C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중 196/231 지분에 관하여 2006. 4.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37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8, 42, 39, 40, 41, 34, 35, 36, 9,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사) 부분 토지 61㎡(이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에 주택, 화장실 및 축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축물’)를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

다. 피고는 1994. 8. 9. D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증여받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7. 3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3. 12.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반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단565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3가단8567(반소) 건물 등 철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2664(본소), 2015나302671(반소), 대법원 2015다249468(본소), 2015다249475(반소), 이하 ‘이 사건 전소’]. 마.

이 사건 전소에서 2016. 3. 10. 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구분 기간 금액 비고 1 2006. 7. 9 ~ 2006. 12. 31 (176일) 216,926 449,875 × 176/365 2 2007. 1. 1 ~ 2007. 12. 31 429,318 3 2008. 1. 1 ~ 2008. 12. 31 430,416 4 2009. 1. 1 ~ 2009. 12. 31 451,339 5 2010. 1. 1 ~ 2010. 12. 31 572,424 6 201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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