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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주문진읍 소 돌 백경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곡면 영진 길 27-1에 있는 부영 24시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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