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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948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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