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633
지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에즈금융서비스(이하 ‘에즈금융서비스’라 한다)와 업무제휴를 하고 에즈금융서비스 C지점으로 보험대리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알리안츠’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위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영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2014. 4. 30. 피고의 대출금 7,628,949원을 대신 상환하고, 2014. 6. 23. 2,500,000원, 2014. 6. 30. 10,000,000원, 2014. 7. 15.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30,128,949원의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에즈금융서비스의 업무환경 등에 불만을 품고 에즈금융서비스와의 업무제휴를 해지한 후 자신의 보험대리점을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속으로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함께 지에이코리아 소속으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에즈금융서비스의 2015. 11. 20.자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최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3년의 근무기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보험대리점에서 이탈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의 해제조건 성취에 따라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