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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1차 입원(C정형외과의원, 2010. 11. 29. ~ 2010. 12. 13.) 해당란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무죄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정상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다.

나. 채증법칙 위반 원심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였는바, 위 감정촉탁결과에는 결과 외에 판단근거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릇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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