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실제로 어깨가 아파서 45일 동안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