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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03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D 주식회사에 음류수 등을 공급하고도 그 물품대금 5,188,948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D 주식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법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피고의 개인회사로서 그 법률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물품대금채무는 피고의 채무이다.

한편, 원고는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D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188,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인격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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