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양주시 A 일원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양주시 A 일대를 ‘B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건설교통부 고시 C), 2007. 3. 30. 위 사업에 관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각 승인하였다
(건설교통부 고시 D).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 택지(점포 겸용)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2. 계산표 ②항 기재 각 해당 계약자와 사이에 같은 계산표 ③항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사업지구인 양주시 A 내 같은 계산표 ⑤항 기재 각 해당 면적, 같은 계산표 ④항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같은 계산표 ⑥항 기재 각 금액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는 별지
2. 계산표 ②항 순번 4번 내지 18번 기재 각 해당 계약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근거법률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