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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1 2019가단2215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100,45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2.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2017. 11.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1. 15.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20. 2. 1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2020. 2. 2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432,432,4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계속 거주 중임을 전제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8. 7. 14. 부산 남구 D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는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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