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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3 2019가단220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100,459㎡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2.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2017. 11. 1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11. 15.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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