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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3다카1046 판결
[구상금][집35(3)민,115;공1987.12.1.(813),1690]
판시사항

상법 제790조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상법 제790조 는 책임제외약관과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배상액한정약관에는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의 소액이 아닌 한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밍타이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정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양상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원 판 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의 선하증권 이면 약관 6,7,28의 각 규정을 이 사건의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합하여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해륙복합운송계약으로부터 생기는 분쟁은 이 선하증권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운송화물이 멸실훼손되어 해륙복합운송인인 피고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멸실훼손된 화물의 포장포함 중량 1킬로그램당 미화 2불을 초과하지 못한다(이른바 중량방식에 의한 책임제한)

(3) 그러나 운송화물의 멸실훼손이 해상운송 중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 최종 양하항구가 속하는 국가에 유효한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이 (ㄱ)계약에 의하여 상인에게 불리하도록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게 되어있고, (ㄴ) 또한 멸실훼손이 발생한 특정운송구간에 관하여 이 사건 해륙복합운송계약과 별도로 상인이 당해 운송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특정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정증권을 수령한 때에는 그와 같은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에는 1924.8.25.자 "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헤이그규칙 아래에서의 책임제한 범위인 1포장 또는 1단위당 영국법화 100스터어링 파운드로 간주한다(이른바 포단방식에 의한 책임제한)고 되어 있다.

그런데 상고인은 위 (3)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선하증권이면 약관 7의 규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위 (1)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법적용과 (2)에 나타난 약정내용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분쟁에는 제1차적으로 이 사건 화물의 최종 양하항인 노르웨이법 또는 그것이 불명확하면 제2차적으로 헤이그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어야 옳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상고인이 사실심의 종심인 원심까지 위 (3)에서 본 노르웨이법이나 그 나라에 유효한 국제조약의 적용조건인 같은 (3)의 (ㄱ),(ㄴ)에 대하여 주장입증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위에서 본 (1)에 나타나 있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은 것은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상법 제790조 는 책임제외 약관과 책임변경약관 등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배상액한정약관은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의 소액이 아닌 한 적용이 안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2)에서 본 책임제한약관은 같은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본 약관 (1), (2)에 따라 한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옳고,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준거법적용의 잘못이나 적법한 준거법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포장당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의 이행보조자인 선원들의 이 사건 운송물의 적부와 관련된 소위 상사과실로 인한 사고로서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항해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같은 법 제789조 제2항 제1 , 2호 소정의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내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상법 소정의 선주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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