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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정3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식당을 중국집으로 업종변경하기로 하고 친구인 D의 소개로 사천시 E상가 1층 「F식당」을 운영하다

그만 둔 피해자 G(4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이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화덕을 사기로 마음먹고 흥정을 하던 중, 결국 2012. 7. 20. 270만 원에 피해자의 화덕을 사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절취 일자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12. 7. 21.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7. 25.로 범행일을 정정한다.

17:00경 위 「F식당」에서, 미리 피해자가 알려 준 식당 출입문에서 열쇠를 찾아 그 식당 출입문을 연 뒤, 안에 있던 화덕은 물론 피해자와 계약하지 않은 대형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230만 원), 소형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100만 원), 반죽기 1대(피해자 주장가격 170만 원), 육수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80만 원), 음료수 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45만 원), 사무용 책상 1대(피해자 주장가격 25만 원), 후더기닥트 1대(피해자 주장가격 150만 원), 면 뽑는 기계 1대(피해자 주장가격 40만 원)를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차량에 실어 자신의 가게인'C식당'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피해자 주장가격 합계 8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에 화로와 이 사건 피해 물품들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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