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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3노249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덕 이외에 대형냉장고 1대 등을 모두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가져간 것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형냉장고 1대 등을 가져간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대형냉장고 1대 등을 절취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식당을 중국집으로 업종변경하기로 하고 친구인 D의 소개로 사천시 E상가 1층 「F식당」을 운영하다 그만 둔 피해자 G(4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이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화덕을 사기로 마음먹고 흥정을 하던 중, 결국 2012. 7. 20. 270만 원에 피해자의 화덕(이하 ‘이 사건 화덕’)을 사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 17:00경 위 「F식당」에서, 미리 피해자가 알려 준 식당 출입문에서 열쇠를 찾아 그 식당 출입문을 연 뒤, 안에 있던 화덕은 물론 피해자와 계약하지 않은 대형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230만 원), 소형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100만 원), 반죽기 1대(피해자 주장가격 170만 원), 육수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80만 원), 음료수 냉장고 1대(피해자 주장가격 45만 원), 사무용 책상 1대(피해자 주장가격 25만 원), 후더기닥트 1대(피해자 주장가격 150만 원), 면 뽑는 기계 1대(피해자 주장가격 40만 원, 이하 대형냉장고 1대 등을 합하여 ‘이 사건 피해물품들’)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에 실어 자신의 가게인 ‘C식당’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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